위험성평가 부실, 중대재해의 시작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얘기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약 89%가 ‘사전 위험성평가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서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서류용 평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험요인을 형식적으로 기입하고, 실제 개선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부실한 위험성평가는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효성 없이 수행한 경우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문서만 남겨둔 ‘형식적 안전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서류작성이 아닌 ‘위험요인 발견 → 개선대책 수립 → 실행 및 확인’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합니다.

위험성평가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예방의 시작점 –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차단
  2. 법적 대응의 근거 – 평가·개선·이행 기록이 남아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소명 가능
  3. ESG 경영 지표와 연계 –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는 ESG 평가의 핵심 항목(S)으로 포함
  4. 조직의 안전문화 정착 –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평가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실현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평가가 너무 복잡하다”, “문서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평가가 단순히 서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이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모든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디지털 기반으로 자동화합니다.

① AI 기반 위험성평가 전산화

  • 초보자 모드: 사진 촬영만으로 위험요인을 자동 인식하여 체크리스트 자동 완성
  • 상급자 모드: 3만여 개 공종별 위험요인 데이터로 세밀한 평가 가능
  • 부적합 항목 자동 보고서 생성: 점검 중 부적합 시 즉시 조치 및 개선 요청서 발행

② 모바일·웹 통합 운영

  • 모바일 APP으로 현장 근로자가 즉시 위험요인 등록
  • 관리자 Web에서 평가 승인, 개선조치 이행까지 원클릭 결재 및 PDF 보관
  • 정기 점검 주기 설정 기능으로 평가 누락 방지

③ 문서관리 및 법적 증빙 자동화

  • 모든 평가서, 개선이력, 점검결과를 서버 아카이빙으로 5년 이상 보관
  • 물리적 문서 분실·위변조 위험 제거
  • 법원·고용노동부 점검 시 즉시 검색·출력 가능

④ 위험성평가와 연동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세이프로는 위험성평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처법 핵심 10대 요소를 통합 관리합니다:

  • TBM(작업 전 안전회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안전보건교육 관리
  • 시설점검 및 화학물질 관리
  • 직무스트레스·근골격계 질환 관리 등

이로써 단순 평가를 넘어 “안전보건경영체계의 실질적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Q1. 위험성평가는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A. 위험성평가는 신규 작업, 설비 변경, 사고 발생 등 작업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세이프로에서는 관리자가 점검 주기(매일, 주간, 월간 등)를 설정할 수 있어, 누락 없이 자동 알림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위험성평가 부실’은 어떤 경우인가요?
A. 대표적인 사례는 ▲위험요인을 복사·붙여넣기식으로 작성, ▲실제 개선조치 미이행, ▲근로자 참여 부재 등입니다.
세이프로는 AI가 현장 사진을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자동 분류하고, 개선계획과 조치이력을 결재 및 PDF로 증빙해 이러한 부실 평가를 원천 차단합니다.

Q3. 세이프로를 사용하면 법적 증빙이 자동으로 남나요?
A. 네. 세이프로는 모든 위험성평가·TBM·시설점검·교육 이력 등을 클라우드 서버에 5년 이상 보관하며, 필요 시 즉시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13조(안전보건 문서 5년 보관 의무)를 완벽히 충족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같은 사고를 반복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서보다 ‘행동’을 요구합니다.

세이프로는 형식적 위험성평가가 아닌,
AI 기반의 실행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공합니다.
모바일로 즉시 기록하고, 웹에서 전산화된 증빙을 관리함으로써
경영책임자가 법적·관리적 리스크 없이 ‘안전이 경영의 일상’이 되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