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비정형 작업, 중대재해 끼임사고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얘기합니다.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끼임 중대재해를 보면, 공통된 한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 바로 “비정형 작업 중 사고”입니다. 정상적인 생산 공정이 아니라, 설비 정비·점검·청소·이물질 제거 같은 예외 작업 중에 끼임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끼임사고 예방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비정형 작업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비정형 작업 중 다음과 같은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10월 29일, 경남 – 사출성형기 정비 작업 중 끼임, 사망
  • 11월 1일, 전남 –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끼임, 사망
  • 11월 5일, 강원 – 분쇄기 청소 작업 중 끼임, 사망
  • 11월 30일, 대구 소재 제지공장 – 가동 중인 기계의 롤러에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롤러 하부에 끼임, 사망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상 생산 공정이 아닌, 비정형(비정규ㆍ비상시) 작업” 중에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전원 차단ㆍ작업허가ㆍ위험성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정형 작업이란, 평소 계획된 생산 공정(정형 작업)이 아니라 일시적·예외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설비 정비·보수·수리 작업
  • 설비 내부 청소·이물질 제거 작업
  • 고장·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임시 수리 작업
  • 라인 변경, 조건 변경에 따른 시운전·시험운전 작업

비정형 작업에서 끼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작업이 비정기적이라 숙련도·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 “잠깐만…”이라는 인식으로 전원차단(LOTO)을 생략하기 쉽고,
  • 방호덮개·울 등 방호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작업하기 쉽고,
  • 기계 안으로 몸을 넣거나 롤러·스크류 등 회전체에 직접 접근하게 되며,
  • 생산 압박, 인력 부족 등으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쉽습니다.

결국 비정형 작업은 그 자체가 고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정형 작업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끼임사고의 원인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 차단 미흡 – 설비가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청소
  2. 방호장치 해제 – 덮개, 울, 인터록을 빼고 작업
  3. 예기치 않은 기계 가동 – 다른 작업자가 스위치를 누르거나 자동 재가동
  4. 2인 1조 미실시 – 혼자 들어가 작업하다 사고 시 구조 지연
  5. 절차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미준수 – 문서와 실제가 다른 “종이 안전관리”
  6. 피로·직무스트레스·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자세 불안정

즉, 끼임사고는 단순히 “기계에 손이 끼었다” 수준이 아니라, 전원 관리, 절차 준수, 교육, 인력 운용, 건강관리가 모두 엮인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비정형 작업 목록화 및 분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비정형 작업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 설비별로 정비, 점검, 청소, 이물질 제거 등 비정형 작업 목록 작성
  • 각 작업별로 빈도·소요 시간·투입 인원·사용 도구 등을 정리
  • 정형 작업과 분리해 비정형 작업 전용 위험성평가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

LOTO(전원 차단·잠금·표지) 절차 준수

비정형 작업에서 중대재해 끼임사고 예방의 핵심은 LOTO(Lockout-Tagout)입니다.

  • 정비·청소·점검 전 설비 완전 정지 및 전원 차단
  • 차단 스위치에 개인 패드락 잠금
  • 작업자 이름, 작업 내용, 시간 등이 적힌 Tag 부착
  • 작업 종료 후 인원·도구·이물질 확인 후에만 잠금 해제

LOTO 절차는 문서화 → 교육 → 현장 점검이 함께 돌아갈 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작업허가서 + TBM(작업 전 안전회의) 의무화

비정형 작업은 “허가받은 작업만 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 작업허가서에 작업 목적, 범위, 위치, 설비 정보, 위험요인, LOTO 여부, 보호구 착용, 2인 1조 여부 등을 명시하고 승인자 서명까지 남깁니다.
  • TBM(작업 전 안전회의)를 통해 당일 작업 내용, 끼임 위험부위, 전원 차단 상태, 긴급 연락체계 등을 작업자 전원이 다시 확인합니다.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TBM을 통해 작업자 스스로 “오늘 무엇이 위험한지”를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정형 작업 전용 위험성평가

비정형 작업은 정상 공정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더 엄격해야 합니다.

  • 전원 미차단·불시 가동 가능성
  • 방호장치 해제·우회 가능성
  • 기계 내부 진입 여부, 협소공간 여부
  • 롤러·스크류·컨베이어 등 회전체 말림 위험

위험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추가 인력 배치, 임시 작업대 설치, 보호구 강화, 작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취한 뒤에만 작업을 허용하는 “고위험 → 조치 후 허용”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설비 방호장치·안전장치 유지관리

방호덮개·울·인터록은 끼임사고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 회전체, 롤러, 체인, 벨트 등에는 접촉 방지 구조 유지
  • 비정형 작업을 위해 해체한 방호장치는 원상복구 체크리스트로 확인
  • 접근 금지 구역을 색상·표지 등으로 명확히 표시

교육·훈련 및 작업자 참여

비정형 작업자에게는 일반 안전교육보다 LOTO, TBM,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교육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 LOTO 실습(직접 잠그고 푸는 훈련)
  • 유사 설비 끼임사고 동영상·사례 토론
  • TBM에서 오늘 작업의 위험요인을 작업자가 직접 말해보는 훈련
  • 위험 시 작업중지 요청 절차 교육 및 보호

“위험하다 싶으면 멈출 수 있는 분위기”가 중대재해 끼임사고 예방의 핵심 문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점검·조사·재발방지 등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조사에서는 다음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 비정형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작업허가서·TBM·LOTO 절차가 있었는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 방호장치 설치 및 임의해제 여부, 점검·유지관리 기록
  • 교육·훈련, 관리감독자 배치, 도급·협력업체 관리 여부
  • 사고 이후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여부
  • 이 모든 과정이 문서 및 시스템으로 5년 이상 보관되고 있는지

결국, 중대재해 끼임사고 예방 체계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설계·운영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개발된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플랫폼으로, 비정형 작업과 끼임사고 관리를 디지털로 묶어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비정형 작업 등록·위험성평가 – 설비·공정별 정형/비정형 작업을 구분해 모바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개선조치 이력까지 전산화
  • 작업허가서·TBM·점검 전산화 – 작업허가서, 작업 전 안전회의(TBM), 설비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입력·결재해 “종이 없는 안전관리” 구현
  • 직무스트레스·근골격계 문진 관리 – 근로자 건강 데이터를 안전관리와 연결해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조치 이력을 법적 증빙으로 남김
  •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관리 – 사고 발생 시 조사 내용,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결과까지 한 번에 관리
  • 문서·이력 5년 이상 보관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필요 시 즉시 검색·출력 가능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놓치기 쉬운 비정형 작업, 끼임사고 위험, 건강 데이터, 법적 증빙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중대재해 끼임사고 예방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감소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구 제지공장 롤러 끼임사고를 비롯해, 사출성형기 정비, 컨베이어 점검, 분쇄기 청소 중 발생한 끼임사고는 모두 “비정형 작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장에 “조심하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수준을 넘어, 비정형 작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LOTO·작업허가·TBM·위험성평가·건강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