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업현장, 열사병·탈진·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려면?

여름철 무더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예방에 대해 얘기합니다.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여름철, 산업현장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염은 단순히 무더운 날씨를 넘어서,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현장에서는 열사병, 탈진, 기기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끼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름철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과 법적 책임, 그리고 실제적인 예방수칙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체온 조절 실패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주요한 재해 요인으로 떠오릅니다. 또한, 작업 중 흐르는 땀으로 인해 작업 장비 또는 기기에서 손이 미끄러져 추락, 절단, 협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냉방장치 설치, 음용수 제공, 휴식 시간 보장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조치를 사전에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계절성 위험요인(예: 폭염, 혹한)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예방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한 부상이라도 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의 보고 누락이나 관리 미흡이 드러날 경우, 기업 신뢰도 하락은 물론,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폭염 대응은 선택이 아닌 ‘법적 필수사항’입니다.


WBGT지수(온습도, 복사열 기준) 기반 작업시간 조정

매 1시간 작업 후 10~15분 휴식 제공

냉방 휴게시설 확보 및 얼음조끼 지급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을 통해 온열질환 위험 사전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제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세이프로는 계절성 재해를 포함한 모든 중대재해 요인에 대응 가능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특히 여름철 대응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강점을 가집니다:

  • TBM 기능: 작업 전 폭염 예방 교육 내용을 참석자에게 실시간 공유, 다국어 번역으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지원.
  •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기능: 작업자의 스트레스 및 근골격계 질환 관리 가능.
  • 모바일 알리미 기능: 현장 열사병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촬영 및 알림, 관리자와 연동한 빠른 조치 가능.
  • 교육 콘텐츠 관리: 계절별 위험요인에 대한 사내 교육과정 제작 및 이수 내역 관리, 법적 대응 문서화에 유리.

세이프로를 도입하면 단순한 문서관리 수준을 넘어, 계절성 위험 대응을 포함한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폭염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닌,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요소입니다. 특히 법적 책임이 강화된 현 시점에서는, 예방 조치 하나하나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이프로를 통해, 무더위 속에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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