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6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의무화 본격 시행

중대재해 리스크,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부터 점검하세요.

2026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제출번호가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반드시 비치·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여되었던 MSDS 제출 유예기간이 전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시설관리공단, 학교, 연구시설, 제조·정비 현장처럼 화학물질을 소량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MSDS 의무화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안전보건 이슈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 유해·위험성, 취급·보관 방법, 사고 시 대응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전보건 필수 문서입니다.

MSDS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판단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MSDS의 작성·게시·교육 여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1월부터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안전보건공단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부로 전면 종료됩니다.

  •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 → 2026.01.16까지 유예
  • 이후 모든 MSDS에는 제출번호 기재 필수
  • 영업비밀 보호 시 비공개 승인 및 대체자료 필수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제출번호가 없는 MSDS를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MSDS 관리 미흡 시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환경시설, 차량정비소 등)
  • 학교·대학교 실험실 및 연구시설
  • 제조업·정비업·건설현장
  • 청소·방역·소독용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특히 “소량 사용”, “외주 구매”, “오래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MSDS 관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량과 관계없이 유해·위험성이 있다면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책임 판단에 불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점검 시 지적사항 발생
  • ESG·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미흡 평가

즉, MSDS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방어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SDS는 작성·제출로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게시, 경고표지 부착, 근로자 교육, 최신성 유지까지 함께 관리되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 수가 늘어나면서 엑셀·종이 문서 기반 관리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SDS 누락, 구버전 사용, 교육 증빙 부재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이프로는 화학물질 등록부터 MSDS 관리, 경고표지판, 교육 이력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이후에는 “몰랐다”, “예전부터 쓰던 자료였다”는 사유가 더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목록 정리
  • 각 화학물질의 MSDS 제출 여부 및 제출번호 확인
  •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필요 여부 검토
  • 게시·교육·경고표지 관리 상태 점검


MSDS 관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 출발점입니다.